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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원래 회사에 복귀할 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합당한가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한 번만 합의할 수 있다.

내 자연스러운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직원이 퇴직하고 동일한 부서로 복귀한 후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다시 협의할 수 없습니다.

뜻밖에 한 동료가 바이두를 통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계속근로 기간 중에는 같은 고용주, ​​같은 근로자가 수습기간만 합의하면 된다. 직원이 사임한 후 같은 단위로 복귀하고 중간 기간에 중단이 있는 경우 새로운 수습 기간이 합의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마침내 독해력의 위대함에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는 부패를 마법으로 바꾸고 말을 생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꼼꼼히 찾아보니 같은 도시라도 다른 해석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나 나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와 변호사의 이해를 대변합니다.

동료들과 배틀을 하고 나니 인내심이 많이 늘었어요.

본 조항에 따른 수습기간 계약 개선이 우리 인사관리 업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퇴직한 직원의 확대된 관리를 개선하고 퇴직한 직원의 직장 복귀를 유도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회사에 복귀한 직원은 수습기간에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수습기간 평가가 면제됩니다.

이번 변화는 우수 직원과 회사를 떠난 핵심 직원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수습기간 관리 시 각 부서의 업무량을 줄인다.

더 필요한 경우 수습 기간 평가, 교육, 인터뷰에 시간을 활용하세요.

3. 법적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고용주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현행 판례는 해석이 다르지만, “동일 직원이 퇴사 후 원래 부서에 복귀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다시 합의할 수 없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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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조건, 도구 등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수습기간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중재기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1. 정규화되지 않은 직원이 퇴사 후 회사에 복귀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내 일부 직위의 채용이 빡빡해 수습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가 다시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책:

이 경우 수습기간은 합의할 수 없으나, 실력과 태도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기간은 합의합니다.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부서에 재채용 의사가 있는지 서명하도록 요청하고 직원의 기술과 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십시오. 퇴직한 직원 중 재채용 의사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재 풀을 구성하고 수습기간 연장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