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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원 및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 지급 방법에 관한 통지
법적 주관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민정부부, 재정부, 사업단위 직원 사망 및 퇴직자 일회성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한 통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행 [2008] 42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사회보장청 (국), 민정청 (국), 재정청 (국), 재정청 1. 일회연금 (인공사망수당) 기준 (1)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사업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일회연금의 기준과 계발방법, 민정부부, 인사부, 재정부'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일회연금 지급방법에 관한 통지' (민발 [2007] 64 호) (2)'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정부, 재정부' (노사부 [2005] 36 호) (c) 기업 직원 및 기관 및 기관의 기본 연금 보험에 참여한 직원 및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했으며 일회성 연금 대우는 여전히 현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 기준은 2004 년 6 월 5438+ 10 월 1 으로 조정되었다 열사의 무휼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업 단위 직원과 퇴직자가 사망하여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원래의 채널에 따라 해결하다. 둘. 일회성 보조금 산정 방법은 2006 년 7 월 1 일부터 사업 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 일회성 연금을 시행하고, 일회성 보조금의 산정 기수 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기수를 계산하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 마지막 달의 기본임금, 즉 직급과 급급급임금의 합이다. (2) 퇴직자. 계산 기준은 본인이 죽기 전 마지막 달에 즐기는 기본 퇴직금, 즉 퇴직시 계산된 기본 퇴직금과 퇴직 후 국가 규정에 따라 늘어난 기본 퇴직금의 합계입니다. (3) 퇴직자. 《 국무원 발행 편찬에 관한 통지 》 (국발 [1978] 104 호) 에 따르면 계발 기준은 본인의 기본 퇴직 생활비의 합계, 즉 퇴직 시 계산되는 기본 퇴직 생활비와 퇴직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증가하는 기본 퇴직 생활비의 합이다. (4) 주외사영관 직원, 주외비 외교관, 홍콩, 마카오 파출원은 원래 사업 단위 직원에게 속해 있었고, 계발 기준은 본인의 국내 기본급이었다. 본 통지서가 발부된 후 인사부 재정부' 임금제도 개혁 이후 사업단위 직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 계산 문제에 대한 통지' (인발 [1994]48 호) 가 폐지된다. 본 통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