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는 기존 노동부 훈령 6호만 폐지했고, 노동부 훈령 6호는 90개 업무에 대한 의무요건만 규정했을 뿐, 인증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지원하므로 이러한 90가지 유형의 직업에는 더 이상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싶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