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절기 중 가장 더운 요즘, 예상대로 한여름을 맞아 폭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앙기상대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남부지방은 전반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해 지역 기온이 39~40°C에 달하고 대부분 지역의 체온이 40°C를 넘었다. 여러분, 열사병 예방과 더위를 식히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여름이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씨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고온을 견디며 일을 하고 있다. 국가산업안전총국, 보건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이 공동으로 발행한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에 대한 관리 조치"(산업 안전 감독관 안지안 장군) [2012] 제89호)에서는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사병 예방비와 냉방비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의 열사병 예방비와 냉방비 지급은 사용 방향과 지급 수단에 따라 재정과 과세를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열사병 예방냉방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 관리비(판매비)
차변: 직원 지불금 –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차변: 직원 지불금 – 열사병 예방 및 냉각비
대출: 은행 예금
《국가세무국 "임금, 급여 및 근로자 복지비 세전 공제에 관한 공고"(2015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34호)에서는 기업 근로자 임금 및 급여 제도에 복지 보조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급여와 함께 고정되어 지급되는 금액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임금, 급여 및 직원 복지 수수료 공제에 관한 고시"(궈수이한[2009] 제3호) 제1조에 의거합니다. ), 이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및 급여 비용으로 간주되며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열사병 예방비와 냉방비는 급여비로 처리해 세전 전액 공제해야 한다.
임금과 함께 지급되지 않는 열사병 예방비 및 냉방비
열사병 예방비, 냉방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관리비(판매비) -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여신: 은행 예금
많은 사람들은 회계법과 세법 모두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는 직원 복지비이지만 저자는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가 반드시 직원 복지비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 전 직원에게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고온에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제공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위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복지 보조금은 문서 제3조에 규정된 직원 복지비로 처리된다고 규정하는 2015년 문서 34호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2009]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국수한(2009) 제3조 제3호는 기업 근로자 복지비에는 근로자 건강관리, 생활, 주거, 교통 등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및 비금전적 혜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업무상 타 장소에서의 진료를 위한 의료비, 의료협조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직원에 대한 의료비, 직원 직계가족의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직원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직원 고충 지급 보조금, 구호 기금, 직원 식당 기금 보조금 및 직원 교통 보조금 등.
따라서 임금과 함께 지급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사병 예방비와 냉방비는 직원 복지비로 간주해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전 공제해야 한다.
(2)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지급
일부 회사에서는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제공 . 이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성 관련 지출은 근로자를 위한 노동 보호 비용이 아닌, 노동 보호 지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실시규정"에 따라 기업이 지출한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비용은 노동 보호 비용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세전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비금전적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대책 관리 대책'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열사병 예방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온이나 더운 날씨에 일하는 사람. 냉각 음료 및 필요한 약품. 열사병 예방 및 청량음료 제공을 대신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사병 예방 및 청량 음료는 고온 허용량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여름에 음료를 유통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법인세
우선 매각으로 간주됩니다. "기업이 처분한 자산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2조(국수한[2008] 제828호)는 기업이 타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다음 상황은 내부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산은 규정에 따라 수익을 결정하기 위한 매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유통하는 열사병 예방 및 냉방용품은 판매로 보아야 한다. 또한 문서는 기업이 본 고시 제2조에 규정된 상황에 직면할 경우, 기업 자체 제작 자산의 판매 수익은 같은 기간에 기업의 유사한 자산의 외부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자산의 판매 수익은 구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열사병 예방 및 냉방용품을 외부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간주판매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용 정의입니다.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음료는 국수한[2009] 제3호 문서에 명시된 대로 "비금전적 혜택"으로 간주되며 직원 복지 비용에 포함됩니다.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음료는 노동 보호 비용입니다.
(2) 부가가치세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음료는 "부가가치세 잠정 규정"에 따라 직원 복지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이며 부가가치세,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 품목에 대한 구매 상품 또는 과세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는 매출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비금전적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만 노동보호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열사병 예방비와 냉방비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임금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로 공제되며,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복지비로,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세전 공제됩니다.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노동 보호 비용이며 세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사병 예방비와 냉방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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