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입건할 때 중재 신청서 2 개와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부를 소지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한과 상대편의 답변기한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없고, 고용인 단위가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고용인 소재지에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증명서 (노동계약, 직업증, 계약자와의 합의, 녹음비디오 필기록, 임금지불상세내역, 증인증언 등 포함). );
3, 첫 번째 진단 의료 진단 증명서, 의료 기록, 진단 보고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 서류 및 자료.
산업재해 보상의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입니까?
개인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 휴업유지급여 (원임금), 간호비, 일회성 장애수당 (산업재해 12 개월 전 평균 월급으로 계산),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생활보호비, 산업재해치료 비용, 입원식비, 교통보조금, 보조기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쑤 성' 의'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8 조 규정에 따라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하는 경우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