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의 현재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0세입니다. 지하 작업, 고지대 작업, 고온 작업, 특히 심한 육체 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부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연속 복무했습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 기관, 전민소유의 대중단체 근로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10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연속적인 년.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병원이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