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총국 (재무부 국세총국) 은 영개증시범통행료 노무파견 서비스 및 통행료 공제 정책 (재세 [20 16]47 호) 을 더욱 명확하게 추진한다.
1. 노무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납세자는 재세 [2065 438+06]36 번 문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총 가격과 가격외 비용을 판매로, 일반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총가격과 가격외 비용은 고용인이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복지와 사회보험, 주택적립금을 처리한 후의 잔액을 공제하여 매출로 간주하고,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5%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노무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재세 [20 16]36 번 문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액과 가격외 비용을 매출로,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3%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총가격과 가격외 비용은 고용인이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복지와 사회보험, 주택적립금을 처리한 후의 잔액을 공제하여 매출로 간주하고,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5%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3. 차액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를 선택하며, 파견된 직원의 임금복지 지급,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 처리 비용을 고용기관에서 받는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은 발행할 수 없지만 일반 송장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노무파견 서비스는 노무파견 회사가 고용주의 다양한 유연한 고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주에 직원을 파견하여 고용주의 관리를 받고 일하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