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서는 휴가 기간, 사유에 따라 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일 (2 일 포함) 미만인 경우, 직원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인사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틀이 넘었지만 15 일 미만인 경우 인적자원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16 일이 넘으면 회사 고위층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직원들은 미리 휴가를 내고, 동의를 승인한 후에야 사직휴가를 떠날 수 있고, 비상시에는 미리 휴가를 내거나 회사에서 휴가를 낼 수 없다. 전화로 휴가를 통보하고, 사후에 휴가 수속을 재발급할 수 있다.
5, 즉 휴가를 내지 않고 전화통지도 하지 않고 무단결석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