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 단위이다. 그 직무는 대중의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접대하고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제때에 접수하는 것이다.
조작 제도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실천하고,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한다.
2.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노동보장방침, 정책,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며, 고용인 단위로 관철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검사하다. 법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이위원회의 법 집행 기관이 처벌해야 할 구체적인 사건을 맡다.
3. 고용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법에 따라 각종 고용 수속을 밟도록 독촉한다.
노동 계약의 이행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5. 대중의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접대하고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제때에 접수합니다.
6. 노동 쟁의사건의 조사, 증거 수집, 중재 또는 노동 쟁의중재위원회에 넘겨 처리하도록 협조하다.
7. 입건된 노동보장감찰 사건에 대해 조사 검증을 진행하여 처리의견을 제출하다.
8. 기업직원 파업, 단체상방 등 돌발사건을 선처하고 노동관계를 조율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한다.
9, 노동 시장,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잘 한다.
10, 노동보장감찰, 노동민원 등 제보 제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1. 노동 안전 옴부즈맨을 교육하고 감독합니다.
12,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정직하고, 비밀을 지키다.
13,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책임 및 상급자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