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현지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노동과를 통해 업무 관련 부상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작업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7) 기타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단위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 날짜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