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구) 인사 및 사회보장국,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국, 교통국, 물 관리(수자원)국,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모든 지부, 중국 철도 시안 국 그룹 유한 공사, 민간 항공 산시 감독국, 서부 공항 그룹, 민간 항공 서북 항공 교통 통제국, 중국 국립 항공 석유 서북 회사: "이주 노동자 임금 보증금에 관한 규정"에 따름 엔지니어링 건설분야'(사회인적자원부[2021] 제65호), 도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도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도 교통부, 도 수자원국, 산시성 은행보험감독국, 시안철도감독관리국, 중국 서북민항국은 '공정건설 분야 이주근로자 임금 예치 규정 시행 방안'을 제정했다. 산시성'. 이제 귀하의 구현을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산시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산시성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산시성 교통부 산시성 수자원부 산시성 은행보험 규제국 시안 철도 감독 및 관리 민간항공 서북지방국 1월 30일 , 2022(표준문서: 10-802 [2022] 제3호)
산시성 토목건설 분야 이주노동자 임금담보예치 규정 시행조치
장 1 총칙
제1조는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임금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임금예치금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치는 "엔지니어링 건설업 이주근로자 임금보장에 관한 규정"(인적자원사회보장부[2021] 제65호)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급여예치금이란 토목건설 분야의 일반 도급회사(건설회사 도급사업을 직접 도급하는 전문도급업체 포함)가 계좌를 개설한 금액을 말한다. 프로젝트 건설 계약 금액에 따라 자금을 저장하고 도급 프로젝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금을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임금보증보증금은 은행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은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보증회사 및 엔지니어링 보증보험의 보증 도입도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3조 이 방법은 토목공사 분야의 보관 비율, 보관 형태, 감면 조치, 급여 보증금 반환 등 사항에 적용된다.
제4조 성급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전체 성급 행정 구역의 임금 보장 제도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책임을 진다. 성, 시 인력자원부, 사회보장부서는 최소한 임금예치금의 보관, 사용, 감독, 반환 및 사건 처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판단하기 위해 지방 산업기술 건설 당국 및 금융 규제 당국과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정보 통지 및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여 임금 예치 제도의 표준화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시너지를 형성합니다.
제5조 임금 예치금은 각 시(구)의 인사부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각 구, 시, 양령시범구, 한성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를 이하 “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라 하고 해당 행정 구역을 총칭하여 “임금”이라 한다. 예금관리구역' 입니다. 동일한 프로젝트의 지리적 위치가 2개 이상의 임금 예치금 관리 구역과 관련되어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동일한 수준의 엔지니어링 건설 당국과 협의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2장 임금보증금 예치
제6조 건설종합도급자는 급여보증금을 공사 소재지 은행에 예치하거나 은행 보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제7조 임금보장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하 취급은행이라 함)은 임금보장예금 계좌 개설, 보관, 조회, 출금, 계좌취소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에 따른 보증서: (1) 프로젝트 소재지 임금 예치금 관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2) 신용 등급이 좋고,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며, 임금 예치금 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제8조 건설종합건설업자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건설 허가증(착공보고 승인) 또는 공사 착공일을 받아야 한다(건설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사업의 경우). 또는 법에 따라 착공신고를 승인)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사업허가증 사본 및 공사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지참하여 취급은행에 특별급여예금계좌 개설 그리고 급여 보증금을 저장하세요.
건설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창업신고를 승인할 때 산업기술건설국은 서면으로 해당 단위에 임금예치금을 즉시 입금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통지서 사본을 인사사회보장국에 보내야 한다. 프로젝트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위치합니다. 교통공사 감리자가 착공 명령을 내린 경우, 건설단위는 건설종합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예치금을 지체 없이 입금하도록 통지하고, 통지서 사본을 공사 인사사회보장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시작 주문이 발행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프로젝트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제9조 임금예치금을 예치하는 건설종합건설업자는 취급은행과 '이주근로자 임금보증예금계약'(부록 1)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현지 인력에게 송부해야 한다. 및 사회보장국 서류 제출. 현금 대신 은행 보증을 사용하여 급여 예금을 보관하는 건설 종합 도급업체는 은행 보증 계약서 원본을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제10조 취급 은행은 급여 예금 계좌 개설을 표준화하고 급여 예금 보관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계좌 개설 단위로 계좌 성격을 확인하고 사업체에 급여 예금 계좌를 특별히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네트워크 검사 및 제어 플랫폼, 전자 전용선 정보 전송 시스템 등에 대한 압류, 동결 또는 이체 설정을 전반적으로 제한하여 부적절한 압류, 동결 또는 이체를 방지하고 자금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제11조 임금예치금은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건설도급금액에 비례하여 적립되며, 임금예치금 적립율은 1%로 한다. 단일 프로젝트의 저장 금액은 5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종합도급단위가 동일 임금예치금 관리지역 내 2개 이상의 공사를 건설 중인 경우 두 번째 사업(임금예치금 신고시기 기준)과 신규사업의 보관비율은 0.5%이다. 건설종합건설업자가 임금예치금을 현금 대신에 은행보증으로 보관하는 경우 은행보증이 보장하는 금액은 임금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 건설 계약 금액이 300만 위안 미만인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 총도급자가 1년 이내에 임금 예치금 관리 구역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업계의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실제 보증을 결합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임금 예치금을 면제하며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예치금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록 2). 전 항에서 규정한 건설 계약 금액 기준은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범위는 성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산업 공정 건설 당국과 회동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건설종합건설업체가 임금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은행보증서를 제출한 후, 임금예치금 관리구역 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2년 연속 임금 체불이 없을 경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존 비율 3년 연속 임금체불이 없고 고용실명관리 및 이주노동자 임금 특별계좌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임금예치 면제 매장. 건설종합계약업체가 임금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은행보증서를 제출하고, 은행보증서 제출 전 2년 이내에 임금예치금 관리구역에서 이주노동자 임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임금예치금 보관율을 2%로 조정합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공동처벌 대상자'에 포함되며, 급여예치금 적립율은 3%로 조정된다.
제14조 급여예금계좌의 원리금은 계좌를 개설한 건설종합도급단위에 귀속된다. 임금예치금 계좌의 감독기간 동안 계좌를 개설한 건설종합도급단위는 임금예치금의 이자 및 기타 법적 혜택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9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급여예금계좌에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임금 예치금의 구체적인 저장 비율과 변동 방식은 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동급 산업 공정 건설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임금예치금 적립률은 도내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 실태를 토대로 3년마다 동적으로 조정되어 대국민 공시된다.
제16조 은행 보증은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를 수익자로 하며, 보증 성격은 취소 불가능한 요구 보증이다(부속서 3). 건설 종합 도급업자가 도급한 프로젝트에서 이주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납한 경우,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상환을 명령하거나 지불을 명령하는 행정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사가 만기일에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이 보증서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
제17조 건설 총도급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 기간 동안 유효한 은행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되는 은행 보증은 최소 1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 기간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보증서가 만료되는 경우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은행 보증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산시성 이주 노동자 임금 지불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플랫폼을 통해 조기 경고를 보내 건설 일반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증서를 교체하거나 보증서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제18조 지방인재사회보장행정부서는 급여를 예치하거나 은행 보증을 발행한 건설 총도급 단위의 목록과 해당 프로젝트 명칭, 건설 총도급 계약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단위는 이 목록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임금 보증금 제도 시행은 권리 보호 정보 게시판의 내용에 포함된다.
제3장 임금 보증금 사용
제19조 일반 건설 도급 단위가 도급한 프로젝트에서 이주 노동자의 임금이 체납된 경우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시(구)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법률에 따라 기한 내 상환을 명령하거나 선불을 명령하는 행정 결정을 내린 후(부록 4 및 5), 일반 건설 계약 단위가 거부하는 경우 만료 시 이행을 위해 시 인력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이주 근로자"를 취급 은행에 발행하고 동시에 "임금 예치금 지급 명세서"(별첨 6)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주근로자'(별지 7)에 기재하고 해당 건설종합계약업체 및 취급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취급 은행은 "이주근로자 임금 보증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급여 보증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인사 및 사회보장처가 지정한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 송금으로 행정 부서. 현(구) 인사부,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조사 및 처리를 거쳐, 법률에 따라 기한 내 상환을 명령하거나 선불로 지불하도록 행정 결정을 내린 후, 건설 종합 계약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만료되면 군(구)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보증금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시(구) 인사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 납품 영수증, 이주노동자 임금표, 이주노동자 은행카드 번호 등 처리), 시(구) 인사 및 사회보장부 행정 부서는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합니다. 전단. 건설 총 계약 단위는 은행 보증을 통해 임금 보증금을 대체합니다. 전항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보증을 제공하는 취급 은행은 은행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주근로자 임금예치금 지급통지서' 급여입니다.
제20조 임금 예치금을 사용한 후 건설종합도급자는 사용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임금 예치금을 보충해야 한다. 은행 보증을 사용하여 급여 보증금을 대체하고 전항에서 언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건설 종합 계약자는 근무일 10일 이내에 원래 보증과 동일한 보증 범위 및 보증 금액으로 새로운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설종합건설업체가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한 후에는 원래의 보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제21조 취급 은행은 분기마다 건설 총도급 단위와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급여 입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보증금에 해당하는 사업이 완료된 후 건설종합건설업자는 해당 사업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해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면약속을 하고, 권리보호 정보게시판과 현지 인력은 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포털사이트에 공고된 후 30일이 지나면 임금예금 계좌의 감독해제나 은행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건설 총도급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주 근로자의 임금 예치금을 취급 은행 및 건설 총도급자에게 환불(계좌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검토가 완료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확인서(첨부 8)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급 은행이 확인을 받은 후 급여 입금 계좌는 감독에서 해제되며 해당 자금은 더 이상 급여 입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건설 종합 계약자는 계좌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계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 예치금을 현금 대신 은행 보증을 사용하여 보관하기로 선택하고 본 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현지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서면 제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종합건설업자가 신청하고, 검토가 완료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은행 보증서 원본을 반환하십시오. 검토 과정에서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임금 보장 보증금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검토가 완료된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건설 종합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종합건설업자는 법에 따라 상환을 수행해야 합니다. (채무를 먼저 상환한 후 급여 보증금 반환 또는 원래 은행 보증 반환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없는 경우 임금 예치금에 대한 정기적인(최소 6개월에 한 번) 검사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일정 기간 내에 반품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전에 반품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23조 종합건설도급단위는 행정기관의 행정조치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4장 임금 보장 기금 감독
제24조 급여 보장 기금은 프로젝트를 위해 이주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설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한 이주노동자의 임금 지급 이외의 이유로 임금예치금을 압류, 동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인력사회보장행정부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건설총도급단위는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금예치금을 보관, 보충(또는 제공, 갱신)해서는 안 된다. 이주근로자의 임금 지급 보장' 및 이 조치(보증서))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주근로자의 임금 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됩니다.
제26조: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는 급여 예금 관리 장부를 작성하고 재정 및 감사 시스템을 엄격하게 표준화하며 계좌 감독을 강화하고 특별 자금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업계의 엔지니어링 건설 주관 부서는 일상 감독 및 검사 중에 요구되는 급여 보증금을 보관하지 않는 문제를 즉시 동급 인사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 임금예치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처리) 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하고, 신용처벌을 실시한다. 법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그린채널을 개설하도록 감독하고,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정대리인 면담, 관련 자료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급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 압류, 동결, 동결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송 설정.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불법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유 없이 급여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행정 부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5장 보충 조항
제27조 주택, 도시 행정, 철도, 고속도로, 수로, 민간 항공 및 수자원 보호 분야 이외의 기타 프로젝트는 다음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규정. 급여예치금을 대신하여 사업보증회사 보증이나 사업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보증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제28조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된다. "엔지니어링 건설업 이주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증금에 관한 규정"(인적 자원부 [사회보장부)] 시행 이전에 관할 구역의 원래 임금 보증금 정책에 따라 보관되어 있던 임금 보증금 또는 보증서 2021] 제65호)는 2021년 11월 1일부터 계속 유효하며, 일상적으로 관리되며,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 및 반납은 당초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021년 11월 1일 '엔지니어링 건설업 이주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증예치금에 관한 규정'(인적자원부[2021] 제65호) 시행 이후 급여보증예치금 보관이 불합리한 경우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1일 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본 방법 실시 후 새로 착공한 프로젝트와 아직 임금을 예치하지 않은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임금 예치금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