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상해 신고는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후 24시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즉시 "업무 관련 상해 사고 신속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센터 기금징수과(팩스 이용 가능)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담당직원의 검토 후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사고는 24시간 이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후난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시행을 위한 조치' 제12조에 따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와 처리 기관은 업무상 상해 사고 보고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체계.
퇴근 중 교통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고용주는 다음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 및 직업병에 대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업주는 사고 발생 후 또는 직업병 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위 기간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제거된 후. 사회보험 행정기관과 취급기관은 계좌를 개설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추가 정보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에 의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1) ) 업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직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관련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6)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운송사고에 연루된 경우, 여객선이나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5조에 의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의 갑작스러운 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48시간 이내에 구조 실패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
( 3) 원래 군 복무 중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직원이 혁명 장애 군인 증서를 취득하고 고용주에 도착한 후 이전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 .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해야 한다.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외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해야 한다. 시간 장애 혜택.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본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1) 고의적 범죄
(2) 음주 또는 약물 남용; p>(3) 자해 또는 자살.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7조에 의거,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규정에 따른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예방 및 통제법에 따라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 부상이 발생하거나 진단 또는 확인된 날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직업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 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를 조정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8조에 따라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천저우시 정부 공식 웹사이트 - 업무상 상해 사고 접수
사오양시 인민 정부 - 후난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시행
웨이난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 산업재해 보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