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지급됩니다.
1.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금을 정산해야 하며, 은행카드를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근로감독단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조정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부는 고용주에게 기한 내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조항'에 따라
제7조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8조 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행위,
(2)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3)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현지 최저임금 기준.
경제적 보상 및 보상 기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지급 문제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