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공익성 일자리 자금 운영 관리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하고, 감사부는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해야 한다. 제 5 조 공익성 일자리의 개발과 관리는 누가 개발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용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따른다. 용인 단위는 규칙과 제도를 보완하고 공익성 일자리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공익성 일자리는 주로 주민의 이익을 포함하는 도시 공공관리와 비영리 서비스직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사업 단위 및 사회 단체의 지상 서비스직
(2) 정부가 건설에 투자하는 공공시설 관리직;
(3) 정부와 그 부서가 사회공익활동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직위
(4) 정부와 그 부서가 사회관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법 집행 보조직
(5) 정부와 그 부서가 개발한 기타 취업난자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 제 7 조 공익성 일자리 개발은 등급관리와 띠화 관리를 결합한다. 시 (성, 중앙) 단위는 시 인사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다. 현 () 산하 기관이 현 () 인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다.
지원 내용에는 설정 사유, 직위명, 수량, 시한 및 직책 요구 사항, 직책 내용, 급여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서면 신청은 신청인과 주관 부서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8 조 공익성 일자리 개발은 총량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현 (구)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은 취업난인원 수에 따라 공익성 일자리 자연 감원, 취업이탈, 일자리 만료, 일자리 성과평가 등을 결합해 다음 해 공익성 일자리계획 규모를 측정하고, 시 인사국에 보고하며 매년 10 년 말까지 신개발공익성 일자리 수를 확정했다. 제 9 조 공익성 일자리 배치 인원은 취업난 인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원은 공익성 일자리 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취업 소망이 없거나 취업 능력이 없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성 일자리에 두 번 복종하지 않고 취업을 배정하는 것이다.
(c) 기타 공공 복지 일자리 배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 10 조 고용 기관이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정책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새로 채용된 취업난자와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2) 취업난 인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3) 규정에 따라 고용 등록이 수행되지 않았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11 조 시, 현 (구)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은 고용인이 제출한 법인 등록증서나 공상영업허가증 등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 (구)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을 갖춘 고용인 단위는 공익성 일자리관리에 제때 포함돼 시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개발한 지상서비스 등은 현지 인적자원 시장에서 취업난을 인정하고 발표한 일자리에서 채용해야 하며, 본 기관의 기존 인원을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정책 신청을 엄금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처가 특수집단을 배치하거나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사회보조직은 언론을 통해 사회에 발표되고 통일된 등록, 공개 채용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14 조 향 (진, 거리) 이 개발한 주민봉사직은 홍보란 등을 통해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공익성 일자리 배치인원은 분기별로 본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망을 통해 향향 (읍 거리), 지역사회공고란 등을 통해 게시물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근무일 5 일이다. 제 16 조 공익성 일자리 사용 승인을 받은 고용인 기관은 일자리 보조금과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은 취업전문자금으로 지급된다.
공익성 일자리의 임금과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먼저 납부하고, 시 현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분기별로 심사한 후 현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 17 조 고용주가 보조금 자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취업난자 고용 데이터베이스;
(2)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기금 신고 승인표;
(3) 급여;
(4) 사회 보험 증서를 납부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