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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제도와 인력파견제도는 동일한가요?

파견제도와 계약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제 근로자란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제도는 인력파견제도 등 다른 고용형태와 정반대되는 고용형태이다. 근로계약제도란 사용자가 근무하는 단위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이는 서비스 단위의 정식 근로자로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위탁한 근로서비스회사 또는 인력자원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인력파견은 인력파견, 인재임대, 인력파견, 인력임대, 직원임대라고도 불리며, 인력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를 다른 고용주에게 파견한 후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고용 형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7조

노동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어야 한다:

(1) 고용주의 이름, 주소,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

(2) 직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5)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근로 조건 및 산업 재해 보호,

(9) 법률, 규정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전항에서 규정한 필수 사항 외에 수습기간, 훈련, 비밀유지, 보충보험,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을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