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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1. 아웃소싱 직원이 노동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1. 아웃소싱 직원이 노동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력아웃소싱은 인력파견이라고도 한다.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노동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는 파견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2. 어떤 계약이 유효한가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 유효한 계약입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2. 계약서 작성 시 양측의 의사가 모두 진실되었으며, 사기, 강요 등이 없었습니다.

3. 계약의 내용은 강행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3. 무효인 계약

다음 계약은 무효입니다.

1. 계약의 내용이 허위이고 불법적인 목적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법적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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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