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회사 위챗 그룹은 임금 성과의 종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모씨는 청두의 한 과학기술회사의 직원으로, 1 년 전에 막 입사했다. 최근 직원 노동계약에서 월별 10 급급급이 명시되어 있지만 임금은 10 월 10 부터 10 월1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 위챗 무리에서 이 일을 물어봤는데 월급이 15 까지 끌려간 후 신용카드도 연체되었다고 불평했다. 회사 지도부는 상황을 알게 되자 즉시 젊은이의 계약을 해지하고 젊은이의 과격한 발언이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러 갔다. 변호사가 만약? 회사 규정 위반? 해고는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회사의 방법은 위법이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에 기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평등한 일이다. 노동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해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임금 지급 문제는 주로 인적자원부에서 상황을 파악한 뒤 엄숙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습니까? 근로자는 업무 과정에서 증거를 보존하는 법을 배워야 무패의 땅에 설 수 있다. 회사는 제때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 체납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군내에서 그들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정보를 발표했고, 당모씨의 확인이 없는 글이 있으니 배상을 해야 한다. 노동 계약법, 노동 분쟁 중재 중재법에 따르면, 처음으로 노동 중재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