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은 지자체 공공우편함으로 직접 남겨주세요: /publicmail/citizen/ViewReleaseMail.aspx?intReleaseID=164706 1. "수중농업인 기초연금보험 관련 쟁점"에 따라 충칭 삼협저수지 지역의 비이민자' "고지"(Yu Ren She Fa [2009] No. 3)에는 삼협저수지 지역에 침수된 농촌 지역의 비이민자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원본 3부, 홈페이지 및 개인페이지 원본 2부, 최근 1인치 크기의 민낯 등록 사진 3장, 삼협저수지 수몰농업인 비이민 기초연금보험 신청 및 승인서” ⑤. “중경시 삼협저수지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위한 기초연금보험 위임장 1부 신청 기초연금보험 관련 원본(정착 및 번호 취소 계약서 등) 및 삼협 정착민이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할 때 해당 원본 자료의 사본. 구체적으로는 이사한 동네의 사회보장 사무소에 가서 보험 가입 수속을 하십시오.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보험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2. 노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후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비농업 정착해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2008년 1월부터 연금보험 보험료는 2008년 1월 시의 도시보험료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업 퇴직자에 대한 최저 기본 양로금 기준은 매월 지급됩니다. 동시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노인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규정에 의거 시민권자 및 그에 따른 연금 혜택 조정 정책 비농업 정착 등록 취소 절차를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정착 취소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부터 연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당시 도시기업 퇴직자에 대한 시 최저기초연금 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하며, 동시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노령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연금 혜택에 대한 혜택 및 후속 조정 정책. 3. 삼협저수지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개인이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리시 도시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완료한 경우, 보험국에서 발행한 "충칭시 개인 보험에 가입한 삼협저수지 비거주자 이민자에 대한 사회보험 보조금 수령 통지서"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기 위해 4. "중경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충칭시 이민국, 충칭시 재정국, 충칭시 공안국의 수중 농촌-비이민자의 기본 연금 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충칭시 삼협저수지 지역'(중경인민사회보장국 발행 [2009년>제3호) 제1조 2항에 규정: 후기 농촌 이주민 지원금을 받는 자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