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 당 헌장.
제 19 조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급 조직의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개최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연기할 수 없다.
전국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선거 방법은 중앙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 20 조 당의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1)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것이다. (2) 중앙 징계 검사위원회 보고서 검토; (3) 당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4) 당의 정관을 개정한다. (5) 중앙위원회 선거; (6) 중앙 징계 검사위원회 선거.
제 21 조 당의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일부 중앙위원회와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 증선하다.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의 조정과 보선액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 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