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윈난성 교육청, 윈난성 발전개혁위, 윈난성 공안청, 윈난성 인적자원, 사회보장청" 규정:
첫째, 이주 자녀는 땅으로 유입되는 중학교 학업 수준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전입 자녀는 유입지에서 9 년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유입지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준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학업 수준 시험 (시험 포함) 성적 합격, 종합적인 자질평가 합격, 등록점 현급 교육행정부에서 9 년 의무교육증서를 발급한다. 학업 수준 시험 성적은 윈난성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학습 성적은 고등학교 모집의 주요 근거이며, 종합적인 자질평가는 고등학교 모집의 중요한 근거이다.
둘째, 이주 자녀를 따라 유입지 일반고 입학 요구에 참가한다.
20 12 가을 학기 입학한 7 학년 신입생부터, 이주 자녀는 이미 유입지에서 중학교 교육을 완전히 받고 있으며, 3 년 연속 학생 상태 (7, 8, 9 학년) 를 취득했다. 본인의 뜻에 따라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거나 유입지 일반고 입학에 조건부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입지에서 3 년 초 중 교육을 완전히 받지 못한 것은 3 년 연속 학생 (7, 8, 9 학년) (부모의 정상적인 근무이동 제외) 을 받지 못한 채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일반 고등학교 입학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채용 방법은 각 주 (시)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각 주 (시) 는 학생 모집 계획, 현지 양질의 고등학교 교육 자원, 이동 자녀 분포 수, 도시 기능 포지셔닝 및 산업 구조 배치, 외근직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안정된 업무,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임대 포함),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연년 참여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이주 자녀는 유입지에서 중등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다.
중학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모든 어린이는 땅으로 유입되는 중등 직업학교 (직업고, 중등학교, 기술학교) 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