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1) 의료비 1.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 관련 상해보험 약품 카탈로그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보험금 지급.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약품 규제 부서 및 기타 부서. 2. 취급기관은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조제기관과 대등한 협상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민정 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3. 처리 기관은 협약 및 관련 국가 카탈로그 및 표준에 따라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의료비, 재활비 및 보조 장치 비용의 사용을 확인하고 비용을 전액 제때에 정산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직원은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조건을 충족한 후 피해자는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활비를 보상할 때 당사자가 아직 신체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감정결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은 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다. 부상이 치료되고 신체적 징후가 고쳐진 경우, 잔여 기능 장애를 다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및 장기 회복 훈련을 위한 기타 후속 치료 비용.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 보상권자는 실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보상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는 부상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병의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위해 재활병원을 선택한 경우에는 동종 상병의 치료에 대한 일반병원의 청구기준에 따라 진료비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2.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병원의 승인을 받아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재활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로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액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한다. 국가가 정한 재활병원 기준이다. 치료 후 부상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재활, 대증 치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량지원 1. 피해자가 정말로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에게 실제 숙박비와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2. 식량지원 기간은 입원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즉, 식량지원은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에 일반직원의 1일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특정 금액의 식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역 주정부 기관에 문의하세요. (4) 교통비, 식비, 숙박비 1. 진찰을 위한 교통비. 의사가 피해자를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가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자는 의료비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교통비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가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교통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또는 그 동행인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해당하고 합리적인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평소에 지불한 실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3. 교통비 산정기준에 관하여 실무상 교통비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실제 상황과 실제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1. 주요 이동수단은 일반버스, 승용차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구급차,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의 합리성을 피해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2. 기차를 타는 사람은 주로 일반 딱딱한 좌석의 기차를 이용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푹신한 좌석이나 침목을 타는 사람도 허용해야 하지만, 피해자는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3. 긴급 상황에서는 비행을 허용해야 하며,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5) 간병비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보험기금에서 매월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조정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40% 또는 30% (6) 휴직 및 체류 급여기간 임금 1. 근무 전 12개월 동안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자에 대하여. 2.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하여야 할 월평균 임금(기본급,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근로자 기준을 원래대로 산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근무한 경우, 원래 급여 기준은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기 전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대한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기 전 1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 원래의 급여액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된 월급액을 기준으로 원래의 급여기준을 산정한다. 결정된 경우 급여는 원래 급여 기준을 계산하기 위해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월급의 60%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7)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보철물, 보조기, 안구, 의치 등 보조기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 산재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8) 일회성 장애 수당 1.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노동 관계가 유지되고 직원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해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보험 급여액이 장애수당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개인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귀하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보다 높을 경우, 귀하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은 경우, 이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 (9) 장애수당: 사용자와의 노동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적절한 업무를 주선해야 한다. 업무 알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10)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1.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은 5급, 10급의 경우 12개월을 포함하여 전년도 시내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급은 8개월, 7급은 8개월, 8급은 8개월. 9급은 6개월, 9급은 4개월, 10급은 2개월. 2.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10년(포함)을 초과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관련 부상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9년(포함)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지급액은 90% 등으로 매년 10%씩 감액됩니다. 법정 퇴직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11) 일회성 장애고용 보조금 1. 업무상 부상 5급 및 6급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장애고용 보조금은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에 대해 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일회성 장애고용지원금은 15 연차산정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수당을 받은 자는 받은 개월수를 공제하되, 공제 후 지급연한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7~10급 업무상 부상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전년도 시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7급은 15개월, 8급은 12개월, 9학년은 9개월, 10학년은 6개월입니다. 2.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10년(10년 포함)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가 9년( 9세 포함) 법정 퇴직 연령부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90% 등으로 매년 10%씩 감소하여 지급됩니다. 법정 퇴직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의료비 보상, 간병비, 기타 치료비를 포함한 업무상 재해 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기간 동안 보험재단이나 사용자가 모두 보상합니다. 회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치료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