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인적자원 정보 - FIDIC의 '건설계약조건'에는 공사진행관리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계획에 대한 엔지니어의 검토에는 ( )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FIDIC의 '건설계약조건'에는 공사진행관리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계획에 대한 엔지니어의 검토에는 ( )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변: C

이 질문에서 평가된 지식 포인트는 건설 일정의 확인입니다. 계약자는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공사를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엔지니어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자가 제출한 건설 계획에 대한 엔지니어의 검토에는 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 계획된 실시 프로젝트의 총 건설 기간과 중요 단계의 마일스톤 기간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계약자의 기계 및 인력에 대한 계획 투자; 각 단계별 자원 계획의 이행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시공자가 제안한 건설계획과 동시에 이행된 다른 계약 간에 충돌이나 간섭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엔지니어는 계약자에게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