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사직을 제기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조율이 안 돼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한 사람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월별로 지불한다. 다음 달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번 달의 임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