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독 및 보호 조례에 따라
제 1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정되지 않은 것을 시정하고, 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리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한다.
(c) 줄거리가 경미하고 시정되었으므로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위법 사건이 노동보장감찰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