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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집행 절차
노동감사대대 자체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내설기구일 뿐 행정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중재할 수밖에 없다. 중재가 안 되면 고용주에 대한 행정처벌만 할 수 있고, 고용인은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정의는 권력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보증이다.

노동 감독 및 보호 조례에 따라

제 1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정되지 않은 것을 시정하고, 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리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한다.

(c) 줄거리가 경미하고 시정되었으므로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위법 사건이 노동보장감찰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