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가사업체가 중개업체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가사도우미와 노동관계가 없고, 가사업체가 고용주의 집에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가 있다. 관계.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늦어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7조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고용주는 참고용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