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보호보모 복무 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 가사업체와 보호보모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사업주는 면책된다. 사용자가 제공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재보험 규정'에서는 장례급여,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급여 등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다.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1) 장례 보조금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전년도 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을 조정합니다.
(2) 직원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주된 생계 수단을 제공한 친척에게 자신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준은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입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