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3 조 * * * 국무원 부처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부처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통보 비판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14 조 지방성 법규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위 범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지방정부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통보 비판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정기적으로 행정처벌의 실시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행정처벌 항목, 종류, 벌금 등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건의해야 한다.
제 16 조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