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경영자는 인공주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코드만 스캔하여 주문하는 것은 상업관례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현장 식사 소비자들이 경영자의 위챗 공식 계정이나 애플릿에만 집중하거나 바인딩하고, 수동적으로 경영자에게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의 공정거래권을 침해하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현장 식사 소비자에 대한 강제거래행위다.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휴대전화 번호, 생일, 이름, 지리적 위치, 주소록 등 음식 소비와 무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일부 음식점은 더 이상 인공주문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 식사 소비자들에게 먼저 위챗 공식 계정이나 애플릿에 주의를 기울이고, 코드를 스캔하여 소비자 개인 정보를 얻을 것을 요구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소비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손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