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시정구 제4조 시행의 행정 구역, 표준 설정에는 인구 규모 및 구조,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자원 및 환경 수용 능력, 토지 공간의 개발 및 사용, 인프라 건설 및 기본 공공 서비스 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향진 설정 기준을 개발할 때 중앙 정부의 경제 사회 및 도시화 발전 수준, 향진 체계 및 향진 배치, 인구 규모, 자원 및 환경 및 기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 및 직할시 설립 기준과 향 및 거리 설립 기준의 제정을 주관하는 민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