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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성 신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직접 분실신고를 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분실된 주민등록증 교체 문제에 대한 공안부의 종합적인 답변

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당사 웹사이트에 분실한 주민등록증 교체 방법을 묻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카드, "분실신고"가 필요한지, 분실 후 누군가가 주워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증명서 소유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법'(이하 '주민등록증법'이라 함)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시민은 영주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의 주민 신분증 및 관련 문제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분실 또는 훼손된 2세대 주민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는 40위안입니다. 청구되었습니다. 공민이 분실한 신분증을 교체할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거나 신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후 '분실신고' 및 신고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민의 법적 신분증명서로서 주요 기능은 관련 활동에 참여할 때 공민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경우 해당 서류사용부서는 본인과 증명서의 일치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이 완료된 후에야 소지인을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사칭자와 관련 부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법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공안기관이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중요한 신분증을 올바르게 보관하여 분실 및 도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을 일반 국민들께도 상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