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글을 써서 빚을 갚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기소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시민이며 쌍방의 이름, 성별, 나이, 본처,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단위이므로 단위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담당자를 명시해야 한다. 기소장 본문은 요청, 기소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꼬리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의 기소는 민사법관계 주체가 자신이나 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민사권익으로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재판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0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조직, 협박, 속임수 16 세 이하 또는 장애인이 공포와 잔인한 공연을 하는 사람;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