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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세금 관련 상식 포인트
1. 기초노령연금제도란 노령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물러난 사람이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고 개인이 법정 정년에 도달한 경우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기초 노령 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기초 노령 보험 제도, 새로운 농촌 사회 노령 보험 제도 및 도시 거주자를 위한 사회 노령 보험 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 기본 의료 보험 제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보험 기금이 피보험자의 질병 및 사고 상해 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의료 보험 제도는 직원을 위한 기본 의료 보험 제도,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제도 및 도시 거주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 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3. 업무상 상해 보험 제도는 근로자와 그 관계자가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급여를받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4.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임금소득을 상실한 사회구성원에게 국가가 물질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업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유지하며 실업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5. 모성 보험 제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모성 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6.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고용주는 매월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내역을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7. 고용주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의 인감을 첨부하여 지역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8. 고용주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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