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인 시기 :
(1) 피보험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기초연금보험 관계를 설정하고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후, 고용주 또는 피보험자는 기초연금보험 관계 이전 및 연결 신청서와 부담금 바우처를 새로운 직장의 사회보장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 새 직장의 사회보장기관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전 및 계속 신청서를 심사하여 가입자의 원래 기초연금 보험관계가 있는 곳의 사회보장기관에 승낙서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전 및 계속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인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3) 원래 기초연금 보험관계가 있는 곳의 사회보장기관은 승낙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이전 및 계속 절차를 처리합니다.
(4) 새로운 보험기관은 참여자의 원래 기초연금 보험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기초연금 보험관계 및 기금을 이전받은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그 확인을 즉시 고용주 또는 참여자에게 통지합니다.
3이전 금액
도시기업 근로자 기초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지속에 관한 임시 조치에서는 기금 이전 과정에서 개인 계좌 적립금 전액을 이전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된 기금(즉, 단위부담금)은 일부 이체, 즉 1998년 1월 1일 이후 각 연도의 실제 부담금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2%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 이체합니다. 기여금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기여한 개월 수에 따라 이체액을 계산합니다.
(1) 피보험자가 다른 시도에 취업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기초연금보험관계를 이전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신규 취업 당시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보험관계를 설정하고 기여금을 납부한 후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가 기초연금보험관계 이전신청서를 신규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여 이전신청을 합니다.
(2) 새로운 가입장소의 사회보장기관은 15영업일 이내에 이전 신청서를 심사하여 가입자의 원래 기초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의 사회보장기관에 승낙서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인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원래 기초연금 보험관계가 있는 곳의 사회보장기관은 승낙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모든 이전 및 계속 절차를 처리합니다.
(4) 참여자의 원래 기초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기초연금보험 관계 및 기금 이관서를 수령한 새로운 참여지 사회보장기관은 15근무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그 확인을 즉시 고용주 또는 참여자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