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저우 2022 년 실업 보조금 적용 대상자 :1. 실업 보험 혜택을받은 후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실업자, 2. 실업 보험 혜택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보험 실업자, 실업 구제 범위는 2021 년 적격 실업자입니다. 지원금 기준 :1.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은 후 실직 상태인 실직자는 1인당 월 990위안, 2. 실업 보험 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보험 실직자는 1인당 월 300위안, 3. 대상자는 최대 6개월의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온라인 채널 1. 장쑤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온라인 서비스 홀에 로그인하고 지역을 "쑤저우"로 설정합니다. 등록 및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사회 보험-실업 보험 서비스-실업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Jiangsu Wisdom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의 WeChat 앱에 로그인하거나 Jiangsu Wisdom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3 등록 및 로그인 후 "서비스-사회 보험-실업 보험-실업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오프라인 처리 :1 오프라인 처리 :2. "2. 오프라인 처리는 읍(면), 동(리) 고용보험지청 또는 인력관리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감사조례 제10조, 사회보험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를 감사한다.
(1) 피감사자에게 감사 3일 전에 관련 내용, 요구사항, 방법 및 준비할 정보를 통보하고 특별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감사는 2인 이상의 감사인 * * *이 함께 직무 수행을 위한 서류를 제시하고 피감사자에게 신분을 밝혀야 하며,
(3) 감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감사인과 피감사기관의 법정 대표자(또는 법정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감사 대상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4) 감사 후 법령 또는 규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감사 대상에 대해 사회보험기관은 감사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5) 감사 대상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규를 위반한 경우, 감사 의견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감사 완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피감사자에게 전달한다. 수감인은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