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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의료보험증 사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의료보험의 원칙에 따라 성중의약병원(2A급)과 성 제2인민병원(3A급)을 대학생 기본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대학생 입원 및 특수 질병 외래 진료를 위한 지정 병원을 선정하여 대학생 의료보험증을 발급합니다.

2. 지방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의 주요 질병보험 급여 범위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요 질병보험 급여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기초의료보험 목록표 내의 진료비와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특성에 맞는 치료약제, 검사 및 기초의료보험 목록표 외의 치료항목의 비용을 포함한다.

3. 입원 시작 기준, 학년도 내 첫 입원의 경우 1급 의료기관은 100위안, 2급 의료기관은 300위안, 3급 의료기관은 600위안입니다. 환급률은 1급 병원의 경우 90%, 2급 병원의 경우 80%, 3급 병원의 경우 60%이며, 기본 진료의 경우 최대 지급 한도는 3만 위안입니다.

4. 지방대학 대학생의 주요 의료 보험의 시작선은 개인 의료비 2,000 위안이며, 개인 의료비 중 2,000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요 의료 보험에서 환급됩니다. 주요 의료 보험의 환급 비율은 90%이며 환급 한도는 없습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본인부담금은 대학생의 입원 및 외래 특수질병에 대한 기초의료보험의 시작선, 본인 부담 비율 부분, 우선 지급되는 B군 약제 및 진단-치료 항목의 부분, 기초의료보험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5. 대학생이 주민등록증, 학생증, 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지정병원에 진료, 입원 및 통원하여 특수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통합기금 또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는 의료보험센터와 지정병원 간에 직접 정산합니다.

6. 신입생 및 카드 미발급 신입생은 입원비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의료보험증 발급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입원비 청구서, 상태 증명서, 퇴원 증명서, 비용 목록, 상황 설명서(학교 직인), 학생증, 의료보험증입니다. (원본 1부와 사본 1부 필요)

7. 대학생은 휴가 또는 인턴십 기간 동안 후커우 또는 인턴십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및 중증 입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학교로 복귀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입원 청구서, 상태 증명, 퇴원 증명서, 비용 목록, 학생증, 의료보험증, 상황 설명서(대학에서 날인), 세대별 주민등록증 또는 호적등본, 인턴십 단위 증명 서류입니다. (원본 1부, 사본 1부 필요)

8. 학생의 상태가 심각하여 타 지역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먼저 현지 3차 이상 병원 2~3곳에서 타 지역 치료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보험 센터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입원 비용은 선납하고 학교로 돌아온 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의료보험센터에서 승인한 타 지역 진료 승인서, 병원 청구서, 상태 증명서, 퇴원 증명서, 비용 목록, 학생증, 의료보험증, 상황 설명서(학교 직인) 등입니다. (원본 1부와 사본 1부 필요)

9. 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10,000위안의 사고 사망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수혜자 신분증, 호적등본, 사망한 대학생 사망 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학생증, 의료보험증. (2부)

추가자료:

대학생이 기초의료보험의 도시 및 농어촌 지역가입자, 당해연도 보험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기초의료보험 급여는 7월 1일부터 적용, 미성년자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의료비 환급:

(가) 외래 진료비, 다음 비율에 따른 환급 규정에 충족, 나머지 개인 본인 부담금 :

1. 1,000 위안 이하 의료비의 35%;

2. 1,000 위안 초과 5,000 위안 이하 의료비의 45%;

3. 5,000 위안 초과 10,000 위안 이하 의료비의 55%;

4. 10,000 위안 초과 10,000 위안 이하 의료비의 55%;

5. 10,000 위안 초과 10,000 위안 이하 의료비의 5%;

6. 4. 10,000위안 초과(포함) 의료비의 65%를 환급합니다.

(2) 규정에 따라 입원 시 발생한 의료비는 다음 비율로 환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며, 연도 내 여러 차례 입원한 의료비는 누적 계산한다.

1. 3차, 2차, 1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10,000위안 이하의 의료비에 대해 각각 55%, 65%, 75%를 환급한다.

2. 1만 위안 초과(포함) 및 2만 위안 이하 의료비의 경우, 3급, 2급 및 1급 의료기관의 환급률은 각각 60%, 70% 및 80%입니다.

3. 2만 위안 초과(포함) 의료비의 경우, 3급, 2급 및 1급 의료기관의 환급률은 각각 65 %, 75 % 및 85 %입니다.

확장 데이터:

학생 건강 보험 환급 기준 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