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 관리 방법
제 14 조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20 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 허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해 확인하고 신청 자료 확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2 조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면 신청자에게 자영업자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고 10 일 이내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자영업자가 등록하지 않는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