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송장 관리 방법
제29조
송장을 발행하는 단체 및 개인은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 송장을 보관 및 보관해야 하며, 허가 없이 송장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발행한 인보이스 스텁과 인보이스 등록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세무 당국의 검사를 거쳐 파기해야 합니다. 비과세 전자 장비를 사용하여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과세 전자 장비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송장 데이터를 규정에 따라 보관 및 보고해야 합니다. 제30조 송장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세금을 미납, 과소 납부 또는 부정하게 납부한 경우 세무 당국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미납, 과소 납부 또는 부정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