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항저우 시민카드 관리조례.
제6조 항저우 시민카드는 항저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에게 발급됩니다.
제 7 조 시민 카드의 발급 범위, 기본 기능 및 적용 영역 확대는 시스템 개발 계획 및 구축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항목별로 실현됩니다.
제8조 시민카드에는 카드 소지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정보의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 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정보를 시민카드에 저장합니다.
제9조 시민은 시민카드 신청을 위해 지정된 시민카드 서비스 판매처에 유효한 서류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유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카드와 비밀번호를 보관해야 하며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시티즌 카드 분실,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은 카드 소유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