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문에는 신청자 대표와 건설 프로젝트 철거 및 이전 주택 소유자 대표 외에도 공증인, 건설 및 계획 부서, 거리 사무실 및 기타 단위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2. 청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 청문회 요청 기한에 대한 당사자.
4. 당사자는 행정 기관이 통지한 후 3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5. 당사자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6.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7. 조사관이 청문회를 주재한다.
8. 청문회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9. 변론 및 교차 심문의 당사자.
10. 청문회 속기록을 작성한다.
11. 당사자가 심리 속기록을 확인하고 확인 서명을 한다.
12, 심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