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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계획 조정을 위한 청문 절차
주택 철거 및 이전 청문 절차 :

1. 청문에는 신청자 대표와 건설 프로젝트 철거 및 이전 주택 소유자 대표 외에도 공증인, 건설 및 계획 부서, 거리 사무실 및 기타 단위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2. 청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 청문회 요청 기한에 대한 당사자.

4. 당사자는 행정 기관이 통지한 후 3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5. 당사자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6.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7. 조사관이 청문회를 주재한다.

8. 청문회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9. 변론 및 교차 심문의 당사자.

10. 청문회 속기록을 작성한다.

11. 당사자가 심리 속기록을 확인하고 확인 서명을 한다.

12, 심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