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기초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무 분쟁이 없을 것,
(2) 위탁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을 것.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송달을 신청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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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청구하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의 금액과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7 조 인민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 후 경매 또는 담보 매각을 판결하면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신청이 기각된다는 판결을 받으면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제216조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수락하고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수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이 근거가 없는 경우 판결은 기각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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