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은 일반적으로 위임과 대리 위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위임은 법률행위(소송, 유언, 재산분할 등)를 수행하기 위한 위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위임되며, 수임인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모든 권리(예: 재산 처분, 소 취하 등)를 향유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행위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위임장의 형태는 구두와 서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위임장
고객 이름:수탁자 이름:
수탁자 아이디:수탁자 아이디:
위임 내용:
수탁자가 외국에 있어 X시에 가서 X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본인은 XXX가 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관련 부서에 가서 X 수속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취득할 것을 승인합니다.
본인은 수탁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서명한 모든 관련 서류를 인정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부담합니다.
수탁자는 위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임 기간: 서명일로부터 위 사항의 완료일까지.
본인 서명(도장) 대리인 서명(도장)
시민권 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서명(인감)
시기:
법적 기초:민법 총칙
민법 제65조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의 사항, 권한 및 기간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제3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부담하고 대리인은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