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서비스 관련 비용을 위탁받은 적격 제3자 사회단체에 주로 사용하는 대신, 학교와 연계한 적격 제3자 사회단체, 학부모회, 비영리 비용 상환 원칙에 따라 학부모회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확장된 데이터:
학교는 학교 운영 행위를 규제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자격을 갖춘 제3자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임명 절차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방과 후 서비스 참여를 강요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방과 후 서비스 시간을 늘리기 위해 조퇴해서는 안 되며, 과목 집중 수업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교육 명목으로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거나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방과 후 수업을 조직하거나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방과 후 서비스 기간에 새로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방과 후 서비스 명목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청두시 정부 - 청두시 초중등학생 방과 후 서비스 실시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