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빠졌어? 실종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 만에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실종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실종을 선언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주체 조건: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는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실종을 선언한 사람과 민권의무관계를 가진 시민, 법인이 포함된다. (2) 개체 조건: 1. 한 가지 사실은 행방불명이다. 홍수, 지진, 전쟁을 방지하다. 만약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너는 그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2. 너는 분명히 실종된 지 2 년이 되었다. 전쟁 중 행방불명, 행방불명의 시간은 전쟁이 끝날 때부터 계산된다. (3) 형식 요구 사항: 신청은 반드시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구두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민법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실종을 선언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