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송의 처리자.
1. 민간대출, 이혼 및 재산분석, 채무실물, 노동분쟁, 회사분립 (합병), 기업파산 등 허위 소송 고발 사건 심리에서 증거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허위 소송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직권조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적당히 늘려야 한다. 2. 허위소송 혐의자는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해 사건 사실을 심문해야 한다. 법정 사유 외에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을 충분히 발휘해 당사자, 증인 서명보증서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 증인 선서제도를 탐구해야 한다. 3.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상식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더 인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미 밝혀진 사실은 이미 인정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확인하지 않습니다. 4, 중재 합의의 검토를 강화한다. 쌍방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여 인민법원에 조정서를 발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 사건의 기본 사실과 연계하여 조정 협의가 국익, 사회공익 또는 외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지 심사해야 한다. 사법이 인민중재협의를 확인하는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진실성을 중시해야 한다. 5. 공증된 채권문서, 중재판결서, 조정서 등 법률문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쌍방에 대해 악의적인 담합이나 허구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실질심사력을 높여야 한다. 관련 법률문서가 국익, 사회공익, 또는 사건 외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술한 상황이 있는 경우,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기관이나 공증기관에 사법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