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은 난링촌 난완가 롱강구에 위치한 선전 최대의 썩은 빌라 그룹 '로얄 릿지 빌라'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이 빌라(**** 124, 면적 3만 평방미터)는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26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반커파크 6의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당 47,000위안까지 올랐습니다. 땅값이 비싼 선전에서 이 썩은 건물은 현재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수익의 유혹 속에서 이 빌라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1년 전, 법원은 94채의 빌라가 헝파의 소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썩은 위링 빌라는 선전 헝파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었습니다.
2007년 청더의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위링 빌라에서 건설 중인 빌라 94채를 압류하고 매각했습니다. 헝파는 법원으로부터 이를 매입했고, 법원은 94채의 빌라가 헝파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1990년대 초, 개발사인 선전신도시산업발전유한회사(이후 "선전통파산업발전유한공사", 이하 "통파산업")와 선전시 토지 부서, 난링 마을은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링 빌라" 프로젝트의 개발 및 건설.
1994년 개발자는 선전시 토지자원국 룽강분소에 토지 사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했고, 1996년 계약금 200만 위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자본 사슬이 끊어졌고 토지 취득 (양도) 절차를 개선 할 수 없습니다. 전체 빌라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과 신용 조합에 많은 빚을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청더시 교외 인 유화 농촌 신용 조합입니다. 2001 년 통파 산업은 건설중인 로얄 릿지 빌라 빌라에 청더시 교외 인 유화 농촌 신용 협동 조합에 빚진 원금과이자를 상쇄하기 위해 건설중인 빌라에 동의했습니다.
2005년 6월+10월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2001)솽차오지제 108호 민사 판결을 통해 유링 빌라에서 건설 중인 빌라 94채를 청더시 교외의 유화 농촌 신용 협동 조합에 저당 잡혀 모든 채무를 상계하는 합의에 따라 저당 잡힌다고 판결했습니다.
2007년 2월,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민사 판결 번호 (2001) 솽차오즈지 제106-1호 판결을 통해 위링 빌라에 건설 중인 94개의 빌라를 매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법원이 위링 빌라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전 천화원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이하 "천화원 부동산")는 법원과 94개 빌라 매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건설 중인 94개 빌라를 6,543,800,000위안에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3월,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2001) 솽차오 지즈 제106-2호 민사 판결을 통해 '로얄 릿지 빌라'가 매수인인 톈화위안 부동산에 귀속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화원 부동산이 매입했지만 실제 구매자는 헝파였습니다.
같은 해 5월, 천화완 부동산은 위링 빌라에 건설 중인 빌라를 실제 매수자인 헝파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다시 (2001)솽차오즈지 제106-3호 민사 판결을 통해 빌라 94세트를 헝파 회사 소유로 판결했다.
지금까지 2007년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위링 빌라에 건설 중인 94채의 빌라 매각을 확정하는 판결을 세 차례 내렸다.
"법원이 헝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 후 관련 판결문과 집행 지원 통지서를 토지 및 부동산 당국에도 송달하여 서비스를 완료했습니다." 헝파의 대리인인 광둥 옌쥔 로펌 변호사 예즈화는 기자들에게 이후 11년 동안 '위링 빌라'는 헝파 회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했으며 헝파 회사는 토지 사용권, 계획, 건축 허가 및 기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여 모든 당사자의 모순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다소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집단 토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즈화에 따르면, 원래 개발업자가 토지 대금을 갚지 않았고 토지가 완전히 양도되거나 준공 및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라이선스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2007년 이후에는 빌라에 대한 부동산 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개발업자, 정부, 마을 위원회 간의 토지 취득 및 양도 협상 절차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즈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돌파구가 마련될 무렵인 2018년 3월에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대 - 중룬 신더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에서 온 소환장은 2007년 판결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집행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니 법원의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11년 전에 법원은 서비스를 완료했고, 관련 판결문과 집행 지원 통지서도 법원에서 토지 및 재산 당국에 보냈습니다. 집행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법적 기한이 오래 지났습니다. 왜 11년이 지난 후에 사형집행 반대자가 있는 것일까요?" 예즈화는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2년마다 법원에 서신 갱신을 요청하는데 11년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회사는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선전 중룬 신더 홀딩스(Shenzhen Zhongrun Xinde Holding Co.)였습니다.
이러한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2065438+2007년 2월 3일, 65438+2007년 2월 3일 회사와 전 개발업체는 대주주인 자오원위와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자오원위가 통파산업이 보유한 지분 85%를 중국자원순더에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중룬신더는 통신 산업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권리 보유자로서 집행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룬신더와 퉁파산업의 대주주인 자오원위가 체결한 '지분 양도에 관한 보충 계약서'에 따르면, 퉁파산업은 과거에 남은 빌라 형태의 미완성 부동산 프로젝트인 '로얄 릿지 빌라'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6억 위안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중룬순더는 위 프로젝트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오는 지분 85%를 중룬순더에 양도하고, 중룬순더는 먼저 자오에게 6,543,800위안을 지급한 후 계약 체결 2개월 후 500만 위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남정치법학원 민법상법학원 학장 자오 교수, 경제법학원 학장 루 교수, 법학원 리즈쥔 교수 등 3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위링 빌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분 양도 보충 계약'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적 공모 혐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위링 빌라'는 통파 인더스트리가 은행 대출을 불이행해 법원에 의해 매각을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헝파가 법원으로부터 매입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만에 갑자기 반체제 인사가 나타난 것이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통파산업이 2007년 초에 무역산업국으로부터 사업 면허를 취소당하고 청산 그룹을 설립했다는 점입니다." 예즈화는 사업 면허가 취소된 지 10년이 지난 기업의 지분을 CRRS가 기꺼이 매입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열린 청문회에서 양측의 논쟁 포인트 중 하나는 중룬신더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헝파의 대리인인 예즈화 변호사는 2005년 법원이 청더시 교외에 있는 위링 빌라 94채를 위화 농촌신용협동조합에 넘긴 후 헝파는 위링 빌라의 처분권을 잃었고 2007년 판결 이후 개발 업계와 정확한 소유권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중룬신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발 업계도 2007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RRS가 통신 산업의 사실상 통제자이자 권리 보유자가 되었으므로 이해 당사자로서 집행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을 내린 청더 중앙법원의 류쥔성(劉軍生) 주임 판사는 인터뷰에서 "사업 면허는 취소됐지만 더 이상 영업할 수는 없지만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남정치법학원 민법 및 상법학원 학장 자오 교수 등은 중룬신더가 이의신청 대상에 대한 행위 이행 신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등록 취소 전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회사는 법인격은 존재하지만 청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청산 그룹으로 제한되며 청산과 무관한 업무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퉁파산업의 대변인은 청산 그룹이어야 하며, 중룬신더의 실제 지배인 신원은 확립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주장은 또한 보충 계약서에 통파공업의 공식 직인이 찍혀 있고 통파공업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영업 허가증, 관인, 계약 인감은 원래 등록 기관에 반환해야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오원위와 중룬신더는 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된 회사의 공식 인감으로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분 양도 계약의 유효성이 의심됩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이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고, 해당 재산이 사법 매각, 경매 등을 통해 처분됐다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법권 유지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거래 안전의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사 판결을 내린 청더중급법원의 류쥔성(刘俊生) 주임 판사는 "보충 계약과 관련해서는 집행 이의 심사는 절차적 심사로 실체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한 주식 양도 계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헝파가 지분 양도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즈화의 견해에 따르면, 만약 법원이 영업허가 취소 여부, 양도의 유효 여부에 관계없이 서명된 양도 계약의 이해 당사자라면 집행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지지한다면 일부 취소된 좀비 기업의 주주들도 똑같이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이 끝없는 소송 분쟁에 휘말려 모든 재산권 거래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군가 갑자기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거래를 취소하거나 법원 판결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더시 솽차오 지방법원은 11년 전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2018년 4월 2일, 청더시 솽차오 지방법원은 청더시 교외의 위화 농촌 신용협동조합과 퉁파 산업 간의 합의에 따라 2005년에 만들어진 (2001) 솽차오 지즈 108호 민사 판결은 건설 중인 빌라를 압류하여 농촌 신용협동조합에 넘겼으며, 부동산은 처분되었으므로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11년 후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11년 전 판결을 취소하는 이유로 "법원은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또다시 내려 판결을 확정했다. 위링 빌라에 있는 94채의 빌라 자산은 청더시 교외에 있는 위화 농촌 신용 협동 조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판결은 반대자인 룬신더가 제시한 이의 제기 이유나 우리가 변론한 내용을 채택하지 않고 94채의 빌라를 농촌신용협동조합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즈화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유일한 사실적 근거는 2005년 농촌신용협동조합에 내려진 (2001년) 솽차오즈지 제108호 민사 판결뿐이며, 자신들은 판결문을 본 적이 없고 법원이 이를 제공한 적도 없으며 심리 과정에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헝파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중에 청더 중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청더 중급 법원은 결국 솽차오 지방 법원의 2018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내린 류준성 판사는 기자에게 2005년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모든 채무를 상계하는 화해 합의에 따라 로얄 릿지 빌라 94채를 청더시 교외의 유화 농촌 신용협동조합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2004년 관련 사법 해석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권리 보유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판결문이 양수인에게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자산은 2005년에 이미 농촌 신용 조합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2007년까지 법원이 다시 개입하지 않았어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초법적인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법원이 위링 빌라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류준성 판사는 판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당시 솽차오 지방법원에는 처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후 중룬신더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솽차오 지방법원은 실수를 발견하고 2007년에 세 가지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저희도 2018년 솽차오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류준성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준성 재판장은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집행 이의신청과 집행 재심은 실체적 심리가 없는 절차적 검토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헝파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해결한 판결에서 실체적 권익 귀속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서정치법대학 민사상법학원 학장인 자오 교수는 인터뷰에서 법원이 주관한 매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판결 취소를 통해 매수인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단순히 매각된 부동산을 다시 압류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자오는 "법원이 매각을 주관했다면 사회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 정상적인 거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예지밍 변호사는 이 판결 이후 헝파의 빌라에 대한 이익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이는 이미 중대한 이해관계의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행 이의 제기 법원은 절차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실체적 문제이므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류준성 재판장은 "2005년 빌라의 자산이 원래 신용조합 소유라는 판결은 여전히 신용조합의 소유이며, 재산 이전은 없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실행해도 법인의 이해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7년 세 차례의 판결이 취소되기 전과 2018년 새로운 판결 이전에도 자산이 실제로 HDFC에 속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자오의 견해에 따르면, 이번 강제집행 소송 판결로 인해 소유권이 사실상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이 부동산은 농촌신용조합의 소유였지만 법원에 의해 매각되었고 부동산은 헝파에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판결 취소를 통해 과거 법원 매각의 적법성이 무효화되고 재산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이는 현재 사법 집행 과정에서 집행 이의 남용을 포함한 집행 주체의 무단 변경이라는 두드러진 문제를 드러낸다"고 경고했다.
기자들은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법원과 사건을 주재하는 류원성 판사는 모두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농민 신용 조합: 법원이 우리를 강요했고, 우리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청더 교외의 위화 농촌 신용 협동조합은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헝파는 "법원이 신용협동조합에 자산을 강제 매각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류준성 판사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청더시 교외에 있는 위화 농촌 신용 협동조합의 모체인 청더 교외 농촌 신용 협동조합의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농촌 신용 협동조합에 자산을 강제 처분한 것은 사실 법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더 소극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자산의 처분은 "수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담당자는 2007년 헝파가 빌라 자산을 매입했을 때 농민신용협동조합이 이를 인정하고 매입 대금을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류준성 판사는 또한 법원이 자산 매각 당시 농촌 신용 조합에 10만 위안이 입금되었음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농촌 신용 조합은 과거 부동산 매각에 대해 이의가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당시 법원이 이를 검토했을 것입니다."
자오의 견해에 따르면, 돈이 회수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신용 조합의 리더십이 몇 번 바뀌었고 우리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언급 한 청더 교외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관련 담당자는 "이제 법원에서 소송에 대응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준성 판사는 빌라의 자산은 항상 농촌 신용 조합에 속해 있지만 집을 구입하기 위해받은 6,543,800,000 위안은 헝파에게 반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집을 반환하든 돈을 반환하든 헝파가 돈과 일자리를 모두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반환하되 같은 기간의 대출 이자율과 같은 요소도 고려하여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즉시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즉 헝파 회사에 돈을 가져가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헝파가 예상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즈화는 "10여 년 전 땅값은 지금과 같지 않았고, 수년 동안 이 썩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물적 자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예즈화는 청더 중급 법원의 재심 판결이 나온 후 "중룬신더는 판결을 받아들여 청더 교외의 위화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을 대신해 위링 빌라를 인수 할 구매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청더 교외의 위화 농촌 신용 협동 조합에 빌라를 넘겼지만, 이를 인수할 구매자를 찾고 있던 것은 중룬 신더였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즈화의 말대로 사실이라면 청더 교외에 있는 위화 농촌 신용협동조합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기자들은 청더 교외의 위화 농촌 신용 협동 조합에 인터뷰를 위해 반복해서 연락했지만 상대방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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