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웹사이트의 관련 정보에 따르면 관인 분실은 강소성 전장시 단양시 푸양로 48번지 단양일보에서 분실할 수 있습니다.
분실은 개인 또는 기업이 일부 사회 문서 또는 문서를 분실 한 것입니다. 사본을 교체하려면 분실자가 분실한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해서는 분실 사실을 신문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