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인법>.
제25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인의 주소지, 상습 거주지 또는 행위 또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공증인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공증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위탁, 신고, 증여 및 유언의 공증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공증인은 공증 사항별 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신원, 공증인 신청 자격 및 그에 상응하는 권리,
(2) 제출된 서류 내용의 완전성, 의미의 명확성, 서명 및 날인의 완전성 여부,
(3) 제출된 증거 자료의 진위, 적법성 및 충분성,
(4)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
제5조 공증인의 권익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적법하고 충분한지,
(라) 공증을 신청한 사항이 진실하고 적법한지 여부.
제29조 공증인은 관련 결정 규칙에 따라 공증 신청 사항과 당사자가 제공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직접 확인하거나 다른 장소의 공증인에게 공증인을 대신하여 확인하도록 위임해야 하며, 해당 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