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교섭의 주체는 고용인 단위의 노조나 직원 대표이다. 임금 협상의 주체는 노동조합 조직뿐만 아니라 고용인 단위 근로자의 전반적인 이익 대표인 직공 대표와 직공 개인도 포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둘째, 상담 내용이 다릅니다.
단체 계약의 내용은 주로 노동 기준이다. 현재 집단협상과 집단계약 실천은 주로 노동보수를 둘러싸고 임금 집단협상, 임금 특별단체협정 체결 등을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임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의사 결정, 개혁 방안, 규제제도, 임금 이외의 각 노동 기준의 정기 또는 비정기 협상, 근로자 개인이 노동계약의 서명, 변경, 해지, 해지 등에 관한 노사협상을 포함한다.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의 내용으로 볼 때, 양자의 주체 부분은 연계와 차이가 있으며, 임금 협상의 내용은 단체 협상과 단체 계약에 유익한 보완과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셋째, 상담 절차가 다르다.
집단협상과 집단계약의 절차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협상, 서명, 비준, 제출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체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법 제 84 조는 또한 분쟁 처리 방식, 즉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현지 정부 노동행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임금 협상 절차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전체 직원 토론을 통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 후 용인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선민주주의, 후집권' 이라고 불린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넷째, 협상 결정의 권한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집단협상과 집단계약제도는 여전히 고용인 기관이 주도하고 있지만 평등협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직원들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노동기준과 근무조건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협상은 본질적으로 노사가 행사하는' * * * 결정권' 인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임금 협상의 언어는 집단협상과 비슷하지만 권위성은 크게 다르다. 노동계약법' 제 4 조는 고용인의 노동규칙과 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기업경영자주권의 범주에 속하며, 고용인의' 단일 결정권' 이다.
따라서,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과 관련 제도 방안을 토론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 노조와 직공 대표와 동등하게 협상하고, 마지막으로 고용인 단위가 결정하여 고용인의' 1 인 결정권' 을 반영하면 된다.
바이두 백과-단체 교섭
바이두 백과-임금 단체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