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허가 관리 조치" 제11조에 따라 식품 영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식품 종류 운영,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판매, 보관 건물의 수, 건물 환경이 깨끗하고 깔끔하며 유독 유해한 건물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할 것,
(b)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 종류, 영업 장비 또는 시설의 수와 함께 적절한 소독, 교체, 세척, 조명, 조명, 환기, 방부제, 먼지, 파리, 설치류, 곤충, 세척,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기타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3)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식품 안전 관리 인력 및 규정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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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공할 식품과 직접 수입한 식품, 원료 및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독성, 불결한 물질과의 식품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장비 및 공정 흐름의 합리적인 배치,
(마)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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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식품 영업 허가 관리 조치"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식품 영업 허가 신청에 대해 현급 이상의 지방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다음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a) 법에 따라 식품 영업 허가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불허.
(ii) 신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불허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 기관에 신청할 것을 알려야 합니다.
(다) 신청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그 자리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 시 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정정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모든 내용을 수정해야 함을 현장에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통지한 경우 신청 자료를 신청자에게 반환하고,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한 경우 신청 자료를 수거하여 신청 자료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늦은 통보는 신청 자료 접수일로부터 인정됩니다.
(마) 신청 자료가 법정 양식에 따라 완전하거나 모든 수정 자료 제출 요건에 따라 신청자가 식품 사업 허가 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문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리 통지를 발급하고,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수리 통지서와 불수리 사유를 발급하며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식품 사업 허가 관리 조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