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기차역 최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정책(출입국)
I. 상하이 출입국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
1. 상하이 출입국자는 상하이 도착 전에 상하이 출입국자 서비스 신청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상하이 도착 후 적시에 마을 위원회나 단위(또는 호텔)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상하이에 도착한 후 상하이에서 귀국하는 사람은 더 이상 "착륙 검사", "3일 3회 검사" 및 "5일 1회 핵산 검사"의 대상이 아니며 "착륙 검사", "3일 3회 검사" 및 "5일 1회 핵산 검사"의 대상이 아니며 "착륙 검사"의 대상이 아니며 "착륙 검사"의 대상이 아니며 "핵산 검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륙 검사" 및 "3일 3회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신청 코드" 노란색 코드가 더 이상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상하이에 왔다가 5일 이내에 상하이로 돌아간 경우, "신청 코드" 및 "위치 코드"의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에 "5일 이내에 상하이에 왔다"는 표시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 및 "위치 코드" 표시 인터페이스에 더 이상 "상하이에 5일 미만 체류" 표시가 표시되지 않으며, 관련 공공장소에 대한 출입이 더 이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중국 내 고위험 지역에 7일 미만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일 자택 격리'가 시행됩니다. 격리 기간 동안 '신청 코드'에 빨간색 코드가 부여되며 외출이 금지됩니다. 1, 3, 5, 7일째에는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과 의료 기관의 전염병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및 치료 등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과 의료 기관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부 등 관련 부문, 질병예방통제기관, 의료기관이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 또는 예방통제 조치를 실시하여 해당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단위와 개인은 법률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는 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 부서는 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 정부 보건 행정 부서는 전염병 감시 국가 계획 및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전염병 감시 계획 및 업무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급 질병 예방 및 관리 기관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병률, 감염병 발생과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